한뜻알림
한뜻일터 취업규칙 공고
- 최고관리자
- 23-07-05
- 61 회
한뜻일터는 「근로기준법」 제9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취업규칙을 개정하고, 다음과 같이 개정 사실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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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일자: 2023년 7월 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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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일자: 2023년 6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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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기간: 2023년 7월 5일 ~ 2023년 7월 14일 (10일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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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정 내용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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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휴가 사용 기준 명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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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·대응체계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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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 및 인식개선 교육 규정 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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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육아기 근로자 보호조항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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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 표현 정비 및 운영상 필요 조항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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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 방법:
한뜻일터 홈페이지 또는 사무실 비치본 열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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